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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운서 성희롱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켰던 강용석 전 의원 사건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대법원 제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7일 아나운서에 대한 성희롱 발언과 관련해 무고와 모욕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전 의원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이란 2심의 판결이 잘못되었을 경우 2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사건을 2심으로 돌려보내는 것을 의미하며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
강 전 의원은 2010년 국회의장배 전국대학생토론회 뒤풀이 저녁 자리에서 “아나운서는 모든 것을 다 줄 생각을 해야한다”며 “남자들은 예쁜 여자만 좋아한다. 대통령도 옆에 사모님만 없었으면 네 번호 따갔을 것” 등의 발언을 해 아나운서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를 보도한 중앙일보 기자를 ‘허위사실 유포’라며 무고한 혐의 등으로 같은해 9월 불구속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현직 국회의원이라는 지위가 갖는 영향력과 표현상의 문제, 대중 앞에 공개되는 아나운서직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강 의원의 발언은 아나운서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이 있다”며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했다.
무고 혐의에 대해서도 “사건이 발생한 이후 사실을 보도한 기자가 오히려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식으로 무고한 점이 인정된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