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오는 2008년부터 교원평가제를 전면 실시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1일 입법예고하고 법제화 작업에 착수했다.
교육부의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교육부 장관 및 교육감은 초ㆍ중ㆍ고교 교원의 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상급자 및 동료, 학생, 학부모의 참여로 실시되는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실시하도록 했다. 개정법은 2008년 3월1일부터 시행되며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입법예고기간에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내년 2월 임시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교육부가 발표한 ‘교원평가 정책추진방향’에 따르면 현재 67곳에서 시범실시 중인 교원평가제는 내년에 500곳으로 확대 시행되며 2008년부터 준비된 모든 학교에서 실시된다. 또 평가는 3년에 한번씩 실시하되 평가 결과는 인사 및 보수에 반영되지 않는다.
하지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교원평가 법제화에 강력하게 반발하며 22일께 교원평가제 저지를 위한 연가투쟁에 나설 방침이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이민숙 전교조 대변인 등 전교조 간부 3명은 지난달 20일 열린 교육부 공청회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