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의명 감사원 전략감사본부 심의관이 6일 서울 삼청동 감사원에서 황우석 교수 연구비 감사결과 중간발표를 하고 있다. /최흥수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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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석 서울대 교수가 2001~2005년 정부와 민간단체로부터 받은 지원금 369억원 중 70억원을 부당하게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가운데 25억원은 횡령 혐의가 짙어 검찰 수사가 완료되면 사법처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감사원은 6일 황 교수의 연구비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연구목적 이외로 사용하거나 사용처가 불분명한 부분을 검찰에 수사자료로 통보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황 교수가 부당하게 집행한 연구비는 정부지원금 186억원 중 10억원, 민간후원금 60억원 등 총 70억원으로 밝혀졌다. 서울대 ‘연구비 관리규정’에 따르면 연구비는 총장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아 집행하도록 돼 있으나 황 교수는 70억원을 본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받고도 총장에게 보고 없이 임의로 집행했다.
70억원의 부당 집행자금 가운데 횡령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은 모두 25억원. 황 교수는 자신의 연구보조원 53명의 통장ㆍ인감을 자신이 개인적으로 고용한 직원에게 관리하도록 하면서 연구원들의 인건비 명목으로 지급된 총 8억원을 현금으로 되찾아 자신의 개인계좌에 입금시켰다. 황 교수는 또 실험용 돼지와 송아지 구입 명목으로 2억여원을 농장주 명의의 계좌에 송금했다가 이를 다시 인출해 황 교수 개인계좌로 입금시켰다. 이처럼 정부가 지원한 연구비가 황 교수 개인 돈으로 둔갑했으며 이는 전형적인 횡령 및 돈세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밖에 황 교수는 과학재단으로부터 지원받은 14억8,000만여원의 후원금을 자신 명의의 정기예금(7억원)에 예치하거나 현금(7억8,000만원)으로 인출해 연구목적 외로 사용했다. 황 교수가 김선종 연구원에게 전달한 5만달러도 이 후원금에서 나온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황 교수가 개인계좌에서 관리하던 돈을 어디에 썼는지 모두 밝혀내지는 못했다. 여러 출처의 돈이 황 교수 개인계좌에 섞여버린데다 모두 현금으로 인출해 썼기 때문에 자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추적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결국 사용처가 불분명한 연구지원금이 어디에 쓰여졌는지는 검찰 수사에서 밝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