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아파트 필로티(건축물 1층을 기둥만 세우고 비워둔 구조) 공간을 입주민들을 위한 휴게실·도서관·놀이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아파트 단지 내 상가의 칸막이벽 철거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는 절차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적용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기 위한 '주택법 시행령'과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폐자전거나 쓰레기가 쌓여 있는 등 방치된 아파트 필로티 공간을 주민 공동시설로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전체 입주자의 3분의 2, 해당 동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 지방자치단체장이 통행과 소음, 안전 등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면 용도 변경이 가능하다.
다만 용도 변경 면적은 필로티 전체 면적의 30% 이내여야 한다. 변경 시설의 바닥면적까지 합한 아파트 전체 용적률도 관계법령상 용적률 기준을 초과해선 안 된다.
또 아파트 내 상가의 조립식 패널 등 비내력벽도 일반 상가처럼 자유롭게 철거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비내력벽을 철거하려면 서류를 작성해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행위신고를 해왔다.
국토부는 "아파트 상가는 대부분 소매점, 세탁소, 음식점, 학원 등 소규모로 운영돼 상대적으로 영업장을 변경할 필요가 많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분할 건설이 가능한 아파트 단지 규모도 종전 1,000가구 이상에서 600가구 이상으로 대폭 완화했다. 분할 건설은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한 미분양을 감안해 시장 상황에 따라 주택 공급을 조절할 수 있도록 지난 2012년 1월 도입됐다. 하지만 현재까지 분할 건설 실적이 한 건도 없어 단지 규모 기준을 줄인 것이다. 이에 따라 600가구 이상 아파트는 앞으로 공구별(300가구 이상 규모)로 분할해 단계적으로 건설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 개정안은 아파트 관리현황을 단지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인터넷 카페에도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