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할부금융㈜이 거래업체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관을 운용해오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코오롱할부금융㈜은 제휴업체와 약정계약을 맺으면서 구매자가 제출한 서류에 문제가 있을 때는 그 서류를 받은 제휴업체가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해 왔다고 밝혔다.
코오롱할부금융㈜은 또 구매자가 할부금을 제대로 내지 않아 손해가 생겼을 경우 할부금융사가 손해배상 방법과 절차를 정하도록 하는 등 분쟁발생시의 일반원칙에 따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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