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사 납품단가 부당 인하… 현대모비스 23억 과징금

현대차 계열의 현대모비스가 부당한 방법으로 하청업체들의 납품단가를 깎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26일 현대모비스가 12개 협력사의 납품단가를 부당하게 인하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22억9,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모비스는 지난 2008년 6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총 13건의 부품공급 경쟁입찰을 실시하면서 8개 협력사를 상대로 최저 입찰가보다도 0.6~10.0% 낮게 납품 단가을 결정했다. 낙찰자로 선정해주는 대신에 입찰 당시의 최저 입찰가보다 싸게 부품을 납품하라고 강요한 것이다.

현대모비스는 또 원가절감 목표 달성을 위해 협력사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납품단가를 인하했다. 2010년 1월에서 2011년 5월까지 4개 협력사의 납품단가를 1.0~19.0% 깎았는데 단가를 인하할 만한 명분이 없는 행위였다.

현대모비스는 이 같은 위법 행위가 적발되자 부당 단가인하로 인한 이득으로 추정된 15억9,000만원을 납품업체들에 되돌려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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