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민정부 출범 이후 군(軍) 의문사에 대한 조사를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된 `군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가 22일 공식출범한다.
진상규명위는 위원장인 이해동 목사를 포함해 규명위 위원 7명이 22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뒤 서울 중구 남창동 대한화재빌딩 10층에서 사무실 현판식을 갖는다고 21일 밝혔다.
국회는 작년 6월 진상규명위를 설치토록 하는 내용의 `군의문사 진상규명 등에관한 특별법안'을 통과시켰다.
현판식에는 유재건(柳在乾) 위원장을 포함한 국회 국방위원, 조영황(趙永晃)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함세웅(咸世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과 천주교 인권위,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군의문사 유가족 단체 대표 등 30여명이 참석한다.
당초 진상규명위는 이해찬(李海瓚) 국무총리를 비롯해 윤광웅(尹光雄) 국방장관,천정배(千正培) 법무장관, 오영교(吳盈敎) 행자부장관, 이택순(李宅淳) 경찰청장 등정부 고위급 인사들을 대거 초청할 계획으로 초청장을 발송했으나 참석의사를 전해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진상규명위는 현판식이 끝난 뒤 전체회의를 열어 향후 업무계획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진상규명위 위원은 위원장인 이 목사와 김호철 변호사, 김승환 교수, 김의형 변호사, 조은경 교수, 지기룡 변호사, 법의학자인 권일훈씨 등이다.
`군의문사법'은 1993년 2월25일 이후 군 복무중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않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사고 또는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하에 3년시한으로 군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를 두도록 한 한편 과거사법에 따라 설립된 과거사위원회가 조사개시 결정을 한 사건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토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