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하거나 무허가 배출시설을 운영하던 대형음식점·숙박업소등 229개 업소가 적발돼 이 가운데 68개 업소가 고발되고 32개 업소가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았다.환경부는 21일 갈수기 수질오염을 막기 위해 환경부 중앙단속반 등 192명을 투입하여 지난 4월17일부터 21일까지 4대강 상수원유역을 중심으로 오염물질 배출업소 1,382곳을 단속한 결과 16.6%인 229개 업소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청산유통·나주시 축산업협동조합·늘봄휴게소·태화산업·한미레미콘 등 32개 업소는 오·폐수를 무단방류 하거나 무허가 배출시설을 운영하다 적발돼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았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현대전자·에메랄드호텔·양평 유스호스텔·현풍휴게소·무학주정등 146개 업소는 시설개선명령등의 처분을 받았다.
오철수기자CSOH@SED.CO.KR
입력시간 2000/05/21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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