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가 회원은행의 수수료 책정에 참고하도록 내국환 송금수수료 규정을 만들어 배부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은행연합회가 송금수수료 관련규정을 만들어 회원은행에 배부해 송금수수료 담합인상의 결과를 초래하도록 한 것은 공정거래법에서 규제하는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결론을 내리고 은행연합회에 시정권고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또 송금수수료 규정집을 마련하는 작업에 참여한 조흥·외환·상업·한일·국민·동남·광주은행과 농협중앙회 등 8개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경고조치했다.
공정위는 전국은행연합회에 대해 이같은 행위를 중지하고 법위반사실을 중앙 일간지에 공표하는 한편 회원은행들에 법위반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했다.<이형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