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업무용토지 매각도 특별부가세 면제해야”/전경련 정부에 건의

전경련은 18일 기업들의 자구노력을 촉진하기 위해 특별부가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범위에 비업무용도 포함시켜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전경련은 이날 정부의 「98년 세법개정안의 보완과제」란 보고서를 통해 업무용 부동산에 대해서만 특별부가세를 면제토록 하는 것은 사업용부동산의 성격상 실효를 거두기 힘들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기업이 지속적으로 경영을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할 때 사업용부동산인 공장, 사무실 등 생산활동에 실제 제공되는 부동산을 팔아 금융부채를 갚는 것은 사실상 어려움이 많다고 강조했다. 손병두 부회장은 이와관련, 『구조조정을 위해 부동산매각을 고려하고 있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업무용 부동산보다는 비업무용 부동산을 처분, 재무구조 개선을 유도하는 것이 보다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별부가세 면제대상의 확대는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를 억제하려는 정책취지와도 일치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지방세법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5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는 경우 비업무용으로 간주, 취득세율을 당초 세율(2%)의 7.5배(15%)를 적용하여 당초 납부한 세액과의 차이(13%)를 추징, 기업의 자구노력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다. 전경련은 따라서 기업이 금융부채를 갚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관련부동산을 취득세중과세 대상에서 제외, 자구노력을 보다 쉽게 해야한다고 강조했다.<이의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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