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신탁회사가 판매하는 금융상품에 대한 회계감사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금융감독위원회는 14일 국민회의 김민석(金民錫)의원에게 제출한 서면답변자료를 통해 『계약형투자신탁(기존 투신상품)에 대해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는 것은 고객재산 평가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여 증권감독원에서 제도도입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증감원은 이와 관련 펀드에 편입시킨 채권이나 주식 등 유가증권을 적정하게 운용하고 있는지 부실채권상각, 채권 시가평가 등을 적정하게 처리했는지 여부등을 감사해 그 결과를 공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증감원 관계자는 『특히 부실채권 상각, 채권시가평가등 새로운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투신사들이 이를 적정하게 처리해 펀드수익률에 반영하는 지의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회계감사제도가 도입되면 그동안 일부 투신사에서 관행적으로 처리해 온 펀드간 유가증권 불법 편출입문제등 편법운용이 상당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그러나 회계감사에는 상당한 비용이 소요돼 이를 펀드비용으로 처리할 경우 펀드수익률 하락등 부작용도 예상된다.
이에 따라 금감위는 8,000여개가 넘는 전 투신사 펀드에 대해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는 것은 무리라고 보고 「펀드규모나 펀드가입자수가 일정한 수준 이상인 경우」에 대해 회계감사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또 비용절감을 위해 펀드수 자체의 축소가 필요하다고 보고 투신협회를 통해 비효율적인 소규모 펀드의 정리를 추진중이다.
증감원 관계자는 『수익자가 극소수인 단독펀드나 소규모 펀드에 까지 굳이 회계감사를 강제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구체적인 감사대상 펀드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임웅재·안의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