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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해기사자격 대리시험 비리 수사
입력
1998.10.22 23:27:00
수정
1998.10.22 23:27:00
지난해 해기사 국가자격 시험에서 응시자 2명이 대리시험을 본 사실이 밝혀져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22일 지난해 실시한 해기사 시험에서 응시자 2명이 대리로 시험을 본 사실을 확인,관련자를 소환하는 한편 지난 96년 부터 올해까지 실시된 해기사 시험 채점답안지와 원서를 넘겨받아 부정시험 여부를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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