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유급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열린우리당과 정부는 지방의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에 원칙적으로 의견 접근을 본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한나라당은 권오을 의원 대표발의로 이미 지방의원 유급제 도입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제출한 상태. 여야정이 지방의원 유급제에 공감한 만큼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이 제도가 도입될 게 거의 확실하다.
국회정치개혁특위도 6월 임시국회에서 지방의원 유급화 및 지방선거제도 개편 등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통과를 주장하고 있다.
행정자치부도 ‘지방의원 유급화 및 정수조정’과 관련된 연구보고서를 조만간 정개특위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방의원에게 급여를 줄 경우 추가되는 소요예산 문제 등 논란의 불씨가 남아 있어 논의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현재 682명인 광역의원과 3,496명인 기초의원에게 연간 수천만원 가량의 급여가 지급되면 매년 1,000억원 이상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돼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대폭 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