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상품 '稅테크'도 쏠쏠하네"

종신·생명·車등 보장성 100만원 한도 소득공제
'장마 보험' 최고 300만원까지 연말정산때 혜택
저축·생계형은 일정기간 유지땐 이자소득 비과세



경기침체로 살림살이도 갈수록 팍팍해진다. 이럴 때일수록 보험상품에 대한 소득공제만 제대로 챙겨도 적지 않은 돈을 챙길 수 있다.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보험상품을 통한 절세방법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저축성보험ㆍ보장성보험ㆍ장기주택마련저축보험ㆍ생계형 저축보험ㆍ연금저축보험 등 보험상품도 다양하지만 기본 개념만 제대로 알고 있으면 소득공제 혜택을 빠짐 없이 챙길 수 있다. 소득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상품이 있는가 하면 보험차익에 대한 비과세혜택을 주는 상품도 있기 때문에 자신이 가입한 보험의 성격을 잘 따져봐야 한다. ◇보장성 및 저축성보험의 소득공제=보장성보험은 사망ㆍ질병ㆍ부상ㆍ재산손실 등에 대비해 가입하는 보험상품으로 만기환급금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다. 종신보험 및 생명보험ㆍ치명적질병(CI)보험ㆍ자동차보험 등이 여기에 속한다. 근로소득자가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당해 연도에 납입한 보험료에 대해 연말정산 때 100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장애인을 보험수익자로 하는 장애인전용보험에 대해서는 100만원을 한도로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보장성보험은 만기가 되더라도 추가로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 동양생명의 ‘수호천사 홈케어 암보험’은 암전용 보험으로 일반 암 진단을 받으면 최대 5,000만원의 진단금을 주고, 고액의 치료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최대 1억원까지 보장이 가능하다. 교보생명의 ‘가족사랑CI종신보험’은 암ㆍ심근경색 등 치명적질병의 보장기간을 종신까지 늘려 언제든지 고액의 질병치료비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대한생명의 ‘유니버셜CI보험’은 실손 의료비 보장특약도 추가할 수 있다. 의료비 지출액의 80%까지 보장받을 수 있으며 최고 1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저축성보험은 보장성보험 이외의 보험상품으로 만기환급금이 납입보험료를 웃돈다. 보험 계약일로부터 계약유지 기간이 10년 이상 장기인 경우 수령하는 금액 가운데 납입보험료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 비과세 혜택을 주는 것이다. 하지만 보험유지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보험차익을 은행의 이자소득과 동일하게 취급해 이자소득세를 부과한다. 보험차익에 대해서는 소득세(14.0%)와 주민세(1.4%)를 합쳐 모두 15.4%의 이자소득세를 원천 징수한다. ◇장기주택마련저축보험 및 생계형 저축보험=장기주택마련저축보험(장마보험)은 연말정산 때 연간 저축금액의 40% 범위 안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장마보험은 만 18세 이상으로 세대주라야 하며, 집이 없거나 한 채만 갖고 있더라도 기준시가가 3억원을 넘으면 안 된다. 또 중간에 보험을 해약하지 않고 7년 이상 가입하면 이자소득에 대해서 비과세혜택이 주어진다. 즉, 장마보험은 연말에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장기간 보유하면 이자소득 비과세혜택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무주택자들로서는 최고의 금융 상품으로 꼽힌다. 2009년까지 한시적으로 판매되는 만큼 이 상품에 가입했다면 가능하다면 해약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5년 이내에 해약하게 되면 해지 추징세를 부담해야 한다. 1년 이내는 저축불입액의 8%(연간 60만원 한도), 1년 초과~5년 이내라면 4%(연간 30만원 한도)를 내야 한다. 자산운용사가 운영하는 장마펀드의 경우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는 실적배당형 상품이기 때문에 원금손실을 감수해야 한다. 따라서 안정적인 이자수익을 원하는 투자자들은 보험사의 장마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삼성생명의 ‘무배당 장기주택마련저축보험’은 실세금리를 반영한 공시이율 적용상품으로 사망 및 합산 장해율이 80% 이상일 경우 500만원과 적립금액을 지급해 준다. 금호생명의 ‘스탠바이 장기주택마련저축보험’은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생존할 경우 적립금액을 지급하고 사망이나 80% 이상의 장해가 있을 경우에는 최대 300만원과 사망시점의 적립금을 지급한다. 생계형 저축보험도 비과세상품으로 제격이다. 노인(만 60세, 여자는 55세)이나 등록장애인ㆍ국가유공자 등이 1인당 3,000만원 범위 내에서 적립하는 보험으로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된다. 현재 판매중인 모든 저축성보험이 대상이며 가입시한과 저축기간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1년 이상 가입하면 중도에 해지해도 비과세 혜택이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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