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영상물 업로더 고용 수십억 챙긴 웹하드 업체 덜미

불법 영상물을 올리는 업로더를 고용, 수십억원대의 매출을 올린 유명 웹하드 업체가 검찰에 적발됐다. 검찰 수사를 통해 웹하드 업체와 업로더 간의 ‘공생관계’가 공식 확인된 것은 전례가 드문 일이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위재천)는 TV 방송 프로그램이나 영화 등을 불법 복제한 영상물을 전문적으로 인터넷에 올린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권모(37)씨를 구속 기소하고 박모(30)씨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또 권씨에게 돈을 주고 업로드를 부추긴 혐의(저작권법 위반 방조)로 유명 웹하드 업체 I사 대표 임모(50)씨 등 웹하드 업체 운영자 5명과 업체 3곳은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임씨는 권씨에게 매달 1,200만원의 지원비를 주면서 I사 사이트에 불법 영상물을 올리도록 부추겨 지난 2007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모두 68억여원의 매출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권씨는 임씨에게 받은 돈으로 2명의 아르바이트생을 고용, 지난해 11월부터 한달 동안 무려 1,375차례나 불법 영상물을 웹하드에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권씨 등은 이 같은 방식으로 2007년 1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모두 2억1,800만여원을 챙겼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방송 프로그램의 불법복제로 짭짤한 수입을 올렸던 I사 등은 검찰의 수사로 궁지에 몰리자 방송 콘텐츠를 합법적으로 유통하기 위한 정식 제휴 계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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