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사는 자영업자 김모씨는 한 렌털업체의 헬스기구 우수고객(VIP) 무료 체험에 참여했다.
마케팅을 도와주는 대가로 렌털업체가 매달 렌털료를 지급해주겠다고 한 말에 렌털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그러나 몇 달 뒤 렌털료 지원은 갑자기 중단됐다. 이후 어떤 서명을 한 적도 없는 할부금융사에서 해당 업체로부터 계약을 이전받았다며 렌털료를 내라는 독촉을 받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4일 값비싼 헬스기구 등을 할부로 렌트하거나 구입하면 할부금을 대신 내주겠다고 한 뒤 지원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VIP 혜택, 이벤트 당첨 등 무료를 강조하는 상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상술은 부담할 금액이 없다거나 특별히 선택된 고객이라는 점을 강조해 렌털 계약을 맺도록 유도한 뒤 할부금융사에 계약을 이전, 소비자가 렌털료를 내도록 부담을 지우는 방식이다.
금감원은 본 계약서 외에 별도의 약정서 등으로 자금 지원을 약속한다면 사기임을 의심해 봐야 한다며 의심스러운 계약은 해결하지 않는 것이 최선의 예방책이라고 말했다.
의심스러우면 관련 금융회사나 금감원 콜센터(1332)에 문의하고 계약 과정을 녹음하거나 계약서 사본 등 증거자료를 확보해 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