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기관 및 거래소의 퇴출제도 개선 방향은 ‘시장 투명성 강화라는 큰 틀은 유지하되 일부 문제가 있는 조항들을 보완한다’는 선에 맞춰질 전망이다.
증권거래소측은 이와 관련, “지난 2000년 주식시장의 버블 이후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상장ㆍ등록기업들의 퇴출기준이 너무 엄격했다”고 자인했다.
◇ 법원의 판단 존중 = 거래소는 미국의 나스닥처럼 상장사들이 법정관리나 화의절차를 신청하면 일단 관리종목으로 지정하되 추후 일정재무 요건을 점검한 후 자구기간을 주거나 상장폐지시키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
금감원의 한 고위관계자 역시 “투자자 보호라는 가장 큰 원칙에 따라 즉시퇴출제도를 도입했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면 제도를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급적 전면 수술보다는 보강 또는 보완하는 선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란 의미다.
이번에 문제가 된 법정관리기업 등의 즉시퇴출제도는 2002년 12월 도입됐다. 당시 많은 기업들이 퇴출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부도가 나기 전에 법정관리를 신청, 시장에서 살아남았고 일부 투자자들 역시 이런 기업들을 작전의 대상으로 삼기도 했다.
금융감독당국은 당시 ‘썩은 사과는 미리 골라낸다’는 차원에서 즉시퇴출제도를 도입했는데 당시에도 법원은 이 제도가 기업의 자금조달을 더욱 어렵게 해 기업갱생을 저해한다며 반대입장을 표하기도 했다.
◇ 투명성 강화 원칙은 유지 = 거래소는 이번 퇴출제도 개편이 퇴출제도의 후퇴는 아니라고 강조한다. 시장투명성 강화기조는 유지하겠다는 게 거래소의 기본 입장이다.
금감원측은 “전체 국가경제를 위해서도 기업 및 시장의 투명성이 필요한 만큼 퇴출기준 강화 기조를 되돌릴 수는 없다”며 “법정관리나 화의기업 등에 대한 소폭의 조정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거래소의 퇴출기준은 즉시퇴출 외에 ▦시가총액 ▦주가 ▦거래요건 ▦매출액 ▦감사의견 등이 있다. 주가가 액면가의 50%에 미달하거나 시가총액 25억원 미만인 상태가 30일 이상 지속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이후 60일 안에 개선이 안되면 상장폐지된다. 또 매출액이 2년 연속 50억원 미만일 경우 6개월간의 자구기간을 준 뒤 해소하지 못하면 퇴출된다.
또 연간사업보고서의 감사의견에서 ‘의견거절’ ‘부적정 의견’이 나온 후 기업의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바로 퇴출하도록 하고 있다.
/ 이학인기자 leejk@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