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미군, '레이저총' 사용 논란

미군 "민간인 사살 방지용", 인권단체 "영구 실명 우려"

미국 국방부가 최근 차량폭탄테러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이라크 주둔 미군에게 검문에 불응하는 차량 운전자의 시력을 일시적으로 잃게할 수 있는 레이저총을 지급, 논란이 일고 있다고 언론들이 18일 보도했다. 국방부 부대변인인 배리 베너블 육군 중령은 이날 브리핑에서 그동안 이라크에서 무고한 민간인을 숨지게 한 차량폭탄테러가 자주 발생했고, 미군은 차량검문에 불응할 경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총격을 가해왔음을 언급, 무고한 민간인들이 사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 무기를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라크 미군에 지급된 레이저총은 현재 이라크 미군이 사용하는 M-4소총에 레이저광선을 발사할 수 있는 27cm 길이의 튜브 모양 장치를 부착한 것이다. 베너블 중령은 "그 장비가 사람들의 눈을 멀게하는 것은 아니고 눈에 아주 밝은 빛을 비추는 것과 같다"며 영구적으로 시력을 잃게하는 게 아님을 강조했으나 얼마나 효력이 오래 지속되는 지에 대해선 모른다고 말했다. 베니블 중령은 특히 "이 장비들은 불법무기가 아니며 무기라고 부르는 것도 옳지 않다"면서 "일종의 경고장비로, 굳이 무기라고 부른다면 `치명적이지 않은 무기'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인권운동가들은 이 무기가 영구적인 실명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 와치'의 스티브 구스 무기부문국장은 1995년 체결된 재래식무기에 대한 협정은 영구적으로 시력을 잃게하는 무기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면서 미국 정부는 그 무기가 아주 가까이서 사용되거나 용량을 확대해도 영구적인 시력상실을 유발할 수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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