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공항에서 오버부킹(초과예약), 운항 취소, 항공기 연착 등으로 피해를 입은 여행객들은 2005년 초 이후부터 보상을 받게 될 전망이다.
유럽의회와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15일 합의한 법안에 따르면 유럽 공항에서 이착륙하는 모든 항공사는 오버부킹으로 장거리 여행이 취소된 승객에게 600유로, 중거리 여행 취소 승객에게는 400유로, 그리고 단거리 여행 취소 승객에게는 250유로를 지급해야 한다. 유럽에서는 매년 약 25만명이 오버부킹으로 여행을 못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또 기상 악화나 항공기 결함, 파업 등을 제외한 항공사측의 사유 및 항공권 판매부족의 이유로 여행이 취소된 경우에도 똑같은 보상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최소 2시간만 연착되어도 자동적으로 보상을 받게 되며, 탑승시간이 최소 5시간 이상 연착되면 승객은 환불이나 다음에 가장 빠른 항공권을 받을 수 있다.
만약 다음 날로 탑승시간이 연기되면 그 시간까지의 식음료와 호텔 비용 등을 항공사가 부담해야 한다. EU 관계자들은 이번 법안 제정으로 오버부킹에 대한 관행이 사라지는 것은 물론 정시 출발제도가 정착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구영기자 gychung@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