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이 은행이나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면서 은행(지주회사) 이사를 선임할 경우 '경영관여' 행위로 규정돼 사전 승인 등 엄격한 대주주 규제를 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업 감독규정과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일부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 법령에서는 비금융주력자가 은행 주식을 4% 초과 보유하면서 경영관여를 하게 되면 사전에 은행 주식 보유 등에 관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아울러 사후적으로 적격성 심사, 신용공여 등 거래제한, 임정검사 등 은행 대주주로서 엄격한 규제를 받도록 했다.
이에 따라 시행령에서는 비금융주력자가 은행 혹은 은행지주회사 이사를 1명 이상 선임하거나 겸직하면 경영관여에 해당하는 사유로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