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당국이 9일 발표한 ‘자동차보험 정상화 및 보험사기 대책’은 무엇보다 연간 1조6,500억원 가량의 보험금을 누수시키는 것으로 추산되는 보험사기를 예방하고 조사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개인 진료기록 공유가 가능해져 보험사기 조사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앞으로 국무조정실에서 추진할 자동차보험과 건강보험간 진료수가 일원화와 의료기관 및 정비업체 등에 대한 관리 강화는 관련 단체가 반발할 것으로 보여 진통이 예상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각종 공제기관과의 정보 공유는 개인의 진료 기록과 민영보험사 이외에 우체국ㆍ농협 등 공제기관과의 보험계약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보험사기 조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감독당국은 그러나 자료의 부당한 유출을 예방하기 위해 공공기관간 자료교환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한편 자료제공에 대한 심사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보험사기 조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감독원 내에 ‘보험사기 특별조사반(SIU)’이 설치되고 각 보험사도 조사인력을 확충해 보험사기 전담조직을 구성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현행 보험조사협의회에 재정경제부가 신규 참여하는 등 확대 개편되고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진료비 적정성 여부를 위탁, 민영보험과 공보험의 보험금 누수를 동시에 방지하도록 했다. 부재환자에 대한 의료기관 관리 강화와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의료기관에 대한 처벌, 정비업체의 수리비 내역서 보존 등도 이번 대책에 포함됐다. 특히 관련 자동차보험과 건강보험 진료수가 체계 일원화가 보험금 누수 억제 대책의 핵심이다. 국무조정실에 의료계ㆍ보험업계 및 관계부처로 구성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당장 수입이 줄어들 병ㆍ의원은 물론 정비업체들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전망되고 관련법 개정이 필요해 실제 시행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실정이다. 감독당국은 또 손해보험사들의 자구노력을 적극 유도하는 내용을 이번 대책에 담았다. 방만한 사업비 억제와 사업비 사용내역의 분기별 공시, 부당 모집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 인상, 가격 덤핑 관행 억제, 보험계약 인수 및 보험금 지급 심사 강화 등이다. 특히 사업비 과다 사용으로 재무 건전성의 악화가 우려되는 보험사와 경영개선 협약을 맺어 사업비 절감과 자율 합병, 매각 등 구조조정을 유도하기로 했다. 또 보험 가입 대가로 리베이트를 제공했을 때 과징금이 부과되는 대상이 현행 보험사에서 보험 설계사와 대리점으로 확대된다. 금융감독당국은 이밖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도 주력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특히 교통사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지자체 등 시설관리관의 개선 노력을 유도한다는 구상이 눈에 띈다. 과속단속 카메라 증설 등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단속 강화, 도로안전시설 확충도 대책에 포함시켰지만 경찰의 단속 의지와 정부 예산이 뒤따라야 한다는 점이 과제로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