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강 조사권'에 첫 견제장치 마련

납세자보호관 신설 세무조사때 문제 직원 교체·징계요구 가능
민간 참여 '국세행정위'선 주요 세정 심의후 청장에 권고
감사관등 본청 국장 3명 외부 수혈 폐쇄적 조직에 새바람도

백용호 국세청장이 14일 오전 서울 수송동 국세청에서 열린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이호재기자


■ 국세청 개혁안 발표 14일 발표된 국세청 개혁안은 말도 많고 탈도 컸던 '막강 세무조사 권한'을 바로 세우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투명한 세무조사 기준과 원칙을 세우는 데 그치지 않고 사실상 처음 견제권을 발동할 수 있는 장치를 갖췄다. 한상률 전 청장을 비롯한 전임 국세청장들이 추문으로 물러나면서 국세행정의 '구원투수'로 전격 투입된 백용호 청장은 본청 간부들도 외부인사를 기용, 폐쇄적 조직에 새 바람을 불어넣어 빈발했던 비리 문제를 척결한다는 계획이다. ◇세무조사 바로 세우기 세무조사는 대기업은 4년 주기 순환조사로, 중소기업은 성실도 평가에 따라 조사 대상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대기업 기준은 매출액 5,000억원 이상이다. 매출액 5,000억원 미만의 중기업은 평소 세금납부 실적 등 성실도를 평가해 조사대상을 선정하고 매출액 50억원 미만의 소기업은 성실도 평가와 함께 무작위 추출 방식이 병행된다. 이런 조치는 조사대상 선정의 객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 기업들의 불만을 최소화하려는 것이다. 또 납세자 권익보호를 담당할 국장급 '납세자보호관'을 신설해 외부인사로 충원하기로 했다.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 권리보호요청제 도입에 따라 세무조사 견제 권한을 갖는다. 예를 들어 세무조사를 받는 기업인이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당하면 권리보호를 요청할 수 있고 납세자보호관이 문제가 있다고 인정되면 세무조사를 일시 중단하고 사실관계를 파악해 조사반 교체 또는 해당 직원 징계까지 요구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지방청 조사조직을 분리해 관리부서는 조사계획 수립 및 대상 선정을 전담하고 집행부서는 산업별로 전문화ㆍ특성화해 실지조사 업무만 수행하도록 해 내부 견제장치도 강화했다. 그러나 폭리를 취하고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민생침해사범 관리는 강화해 고소득 탈세자,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자, 국제거래를 이용한 조세회피 등은 중점 관리대상으로 삼아 적극적으로 세금을 추징한다는 게 국세청 방침이다. ◇외인부대로 국세청 폐쇄성 수술 국세청은 주요 세정사항의 심의기구로 민간위원 다수로 구성된 '국세행정위원회'를 내부에 설치했다. 위원장도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맡았다. 국세행정위는 ▦중장기 국세행정 운영 방향 ▦세무조사 운영 방향 ▦세금 신고 및 납부 등 세원관리 주요사항 ▦납세자 권익 보호 및 납세 서비스 주요사항 등 국세청 업무 전반을 심의해 그 결과를 국세청장에게 권고한다. 당초 국세청 외부에 감독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이 논의됐으나 백 청장이 "외부감독위는 옥상옥"이라고 반대해 대신 국세행정위가 발족됐다. 납세자보호관과 함께 본청 국장 중 감사관과 전산정보관리관 등 3개 직위도 외부인사를 임명하게 된다. 이는 본청 국장 직위의 30%이다. 특히 감사관을 임기제 외부인사로 임명, 감사관의 감사ㆍ감찰 기능을 강화하고 독립성을 보장해 고위직에 대한 실질적 감찰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했다. 백 청장이 취임 이후 강조했던 '작고 효율적인 국세청'은 본청에서 출발한다. 향후 본청은 정책기획 위주로 개편돼 '본청-지방청-세무서'의 수직 구조로 이뤄진 조직 기능이 일부 조정된다. 국세청 비리의 또 다른 축인 인사청탁 근절을 위해 인사위원회도 설치했다. 국세청장이 임의대로 인사를 하지 못하게 인사 기준과 보직 경로, 특별승진 등을 모두 인사위원회를 거치도록 한 것이다. 아울러 인사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 복수직 4급 및 5급 공무원의 전보권은 지방청장에게 대거 위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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