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용호 국세청장이 14일 오전 서울 수송동 국세청에서 열린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이호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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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개혁안 발표
14일 발표된 국세청 개혁안은 말도 많고 탈도 컸던 '막강 세무조사 권한'을 바로 세우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투명한 세무조사 기준과 원칙을 세우는 데 그치지 않고 사실상 처음 견제권을 발동할 수 있는 장치를 갖췄다.
한상률 전 청장을 비롯한 전임 국세청장들이 추문으로 물러나면서 국세행정의 '구원투수'로 전격 투입된 백용호 청장은 본청 간부들도 외부인사를 기용, 폐쇄적 조직에 새 바람을 불어넣어 빈발했던 비리 문제를 척결한다는 계획이다.
◇세무조사 바로 세우기
세무조사는 대기업은 4년 주기 순환조사로, 중소기업은 성실도 평가에 따라 조사 대상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대기업 기준은 매출액 5,000억원 이상이다.
매출액 5,000억원 미만의 중기업은 평소 세금납부 실적 등 성실도를 평가해 조사대상을 선정하고 매출액 50억원 미만의 소기업은 성실도 평가와 함께 무작위 추출 방식이 병행된다. 이런 조치는 조사대상 선정의 객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 기업들의 불만을 최소화하려는 것이다.
또 납세자 권익보호를 담당할 국장급 '납세자보호관'을 신설해 외부인사로 충원하기로 했다.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 권리보호요청제 도입에 따라 세무조사 견제 권한을 갖는다.
예를 들어 세무조사를 받는 기업인이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당하면 권리보호를 요청할 수 있고 납세자보호관이 문제가 있다고 인정되면 세무조사를 일시 중단하고 사실관계를 파악해 조사반 교체 또는 해당 직원 징계까지 요구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지방청 조사조직을 분리해 관리부서는 조사계획 수립 및 대상 선정을 전담하고 집행부서는 산업별로 전문화ㆍ특성화해 실지조사 업무만 수행하도록 해 내부 견제장치도 강화했다.
그러나 폭리를 취하고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민생침해사범 관리는 강화해 고소득 탈세자,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자, 국제거래를 이용한 조세회피 등은 중점 관리대상으로 삼아 적극적으로 세금을 추징한다는 게 국세청 방침이다.
◇외인부대로 국세청 폐쇄성 수술
국세청은 주요 세정사항의 심의기구로 민간위원 다수로 구성된 '국세행정위원회'를 내부에 설치했다. 위원장도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맡았다.
국세행정위는 ▦중장기 국세행정 운영 방향 ▦세무조사 운영 방향 ▦세금 신고 및 납부 등 세원관리 주요사항 ▦납세자 권익 보호 및 납세 서비스 주요사항 등 국세청 업무 전반을 심의해 그 결과를 국세청장에게 권고한다. 당초 국세청 외부에 감독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이 논의됐으나 백 청장이 "외부감독위는 옥상옥"이라고 반대해 대신 국세행정위가 발족됐다.
납세자보호관과 함께 본청 국장 중 감사관과 전산정보관리관 등 3개 직위도 외부인사를 임명하게 된다. 이는 본청 국장 직위의 30%이다. 특히 감사관을 임기제 외부인사로 임명, 감사관의 감사ㆍ감찰 기능을 강화하고 독립성을 보장해 고위직에 대한 실질적 감찰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했다.
백 청장이 취임 이후 강조했던 '작고 효율적인 국세청'은 본청에서 출발한다. 향후 본청은 정책기획 위주로 개편돼 '본청-지방청-세무서'의 수직 구조로 이뤄진 조직 기능이 일부 조정된다.
국세청 비리의 또 다른 축인 인사청탁 근절을 위해 인사위원회도 설치했다. 국세청장이 임의대로 인사를 하지 못하게 인사 기준과 보직 경로, 특별승진 등을 모두 인사위원회를 거치도록 한 것이다. 아울러 인사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 복수직 4급 및 5급 공무원의 전보권은 지방청장에게 대거 위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