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선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를 지지하는 댓글 등을 게재하는 활동을 한 이른바 ‘십알단(십자군 알바단)’의 운영자가 집행유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26일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윤정훈(39) 목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표적인 보수성향 파워 트리터리안으로 서울 모교회에서 부목사로 일하던 윤씨는 20012년 9월 서울 여의도 오피스텔에 소셜미디어커뮤니케이션(SMC)이라는 사무실을 차렸다.
윤씨는 직원을 고용한 뒤 트위터 및 카카오톡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고 문재인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에 불리한 내용의 글이나 댓글을 올리다가 서울시 선관위에 의해 고발됐다.
한편 1·2심은 윤씨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