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청, 사과ㆍ배 추석 전 사전예약제 실시

농촌진흥청은 추석을 앞두고 우수 농산물을 적정한 가격에 소비자에게 공급하기 위해 한국사이버농업인연합회와 공동으로 ‘사과ㆍ배 사전예약제’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사전예약제는 소비자가 추석 전에 일정량을 주문하면 추석 소비용으로 추석 전에 먼저 일부를 배달하고 추석 후에 1~2회로 나누어서 제철에 잘 익은 과실을 시기별 분할 공급하는 유통체계이다. 가격은 농가에서 적정한 값을 설정, 제시하면 가격 등락에 관계없이 일정한 가격으로 판매한다. 주문은 인터넷에서 ‘사전예약’을 검색하거나 한사농 쇼핑몰(www.hansanong.com)에 등록된 71개 사전예약제 농업인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구매하면 된다. 사전예약제를 통해 구매할 수 있는 상품으로 사과는 ‘홍로+후지’등 4종, 배는 ‘원황+신고’등 4종이며 농가별로 다를 수 있다. 농진청은 사전예약제를 실시하기에 앞서 ㈜코리아리서치에 의뢰, 소비자 800명과 생산자 134명을 대상으로 사전예약제 참여 의향을 조사한 결과 소비자의 53.3%와 생산자의 65.3%가 사전예약제에 긍정적인 답변한 것으로 조사됐다. 희망가격으로 사과(10㎏)는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5만원이었고 배(15㎏)는 소비자 5만원, 생산자 6만원으로 나타났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