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과 과속이 1회 위반시 자동차보험료 10% 할증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감독원은 1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자동차보험료 할증제도와 관련, 보험가입자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험개발원과 손해보험업계에 보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험개발원은 손해보험업계와의 협의에 착수, 연내에 각사 자동차보험에 공통으로 적용하는 ‘교통법규위반경력요율’을 개정하기로 했다.
국회와 시민단체들은 국내 도로사정 등 교통여건을 감안할 때 1회 과속 적발시 보험료를 10% 할증하는 내용의 교통법규위반경력요율제도는 보험가입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것이라며 반대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