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5·7급 출신 1차시험 면제·정원외 선발 변리사법 시행령 입법예고 변리사회등 "경쟁력 저하 불보듯" 반발
입력 2005.08.15 16:41:58수정
2005.08.15 16:41:58
변리사시험 '공무원 특혜' 논란
특허청 5·7급 출신 1차시험 면제·정원외 선발변리사법 시행령 입법예고변리사회등 "경쟁력 저하 불보듯" 반발
이병관 기자 comeon@sed.co.kr
정부의 규제개혁 조치에 따라 공무원의 전문자격 자동부여제를 폐지하는 대신 새로운 시험제도를 도입하는 변리사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대한변리사회 등 관련 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특허정책의 경쟁력 제고보다는 특허청 공무원에 특혜를 주는 방향으로 졸속 입법예고됐다는 것이다.
15일 특허청과 변리사협회등에 따르면 특허청은 지난 5일 특허 전문인 시장의 국제 경쟁력 향상을 위해 영어시험 기준 점수를 높이고 공무원도 자격시험을 보고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변리사시험제도를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변리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대한변리사회는 이번 개정안이 일반인 변리사 시험과 별도로 특허청 5급 및 7급 공무원은 일정 기준 이상이면 변리사 자격을 부여하도록 하고있어 기존 제도처럼 여전히 정원 외 선발을 통해 공무원에 특혜를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변리사는 정부의 변리사시장 수급정책에 따라 매년 200명을 뽑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은 일반인 합격자 200명 외에 변리사 시험을 따로 치르도록 하고 일반인 변리사 합격점수만 되면 모두 변리사가 될 수 있도록 했다. 특허청은 이와 관련, 공무원 출신 변리사를 별도 선발함으로써 일반인 수험생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변리사 업계는 공무원 퇴직후 변리사 일자리를 최대한 늘리려는 계산이 깔려있다고 분석했다. 변리사가 부족하면 공정한 시험을 통해 총 합격자 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가야지 공무원을 총 인원 제한 없이 뽑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여기다 공무원은 영어를 포함한 변리사 1차 시험 과목을 면제받는 것은 물론 특허법 상표법 민사소송법 등 변리사 시험 2차 필수과목중 자신이 원하는 1과목만 보면 돼 글로벌시대에 경쟁력 있는 특허 전문인으로서의 변리사 자격 능력을 검증할 수 있을 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허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공무원들이 자동자격 부여제가 폐지돼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공무원의 시험 합격률을 높이기 위해 시험 일부 면제 및 선택권을 부여했다”고 말했다.
업계는 공무원에게 이 같은 시험 특혜를 부여할 경우 경쟁력 없는 공무원 출신 변리사가 양산돼 국내 특허시장의 경쟁력 저하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대한변리사회 관계자는 “공무원 시절 상표법에 관계된 일만 해온 사람들은 상표법 시험 한 과목만 보면 돼 특허법 민사소송법 등은 전혀 몰라도 변리사가 될 수 있는 폐해가 나타날 것이다”고 말했다.
지난 2000년 변리사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변리사 시험을 볼 수 있는 대상 공무원이 대폭 늘어난 것도 공무원 봐주기의 대표적 사례라는 지적이다. 기존 변리사법은 특허 심사, 심판업무에 종사한 공무원만 변리사 자격을 주었지만 새로운 변리사법은 특허행정사무를 본 사람이면 누구나 다 변리사 시험 특혜를 받도록 만든 것이다. 특허청 관계자는 “특허청 전체 인원 1,200여명 중 1,000여명이 특허심사, 심판업무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특허행정 사무인원은 많지 않다”고 해명했다.
입력시간 : 2005/08/15 1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