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업에 다니는 여성이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여성보다 임신이나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을 경험한 비율이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저출산 문제가 국가적 과제로 떠오르는 가운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여성의 경력단절 대책이 시급함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지난해 6세 미만의 자녀를 둔 25∼39세 여성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전체의 20.8%가 경력단절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경력단절 당시 다니던 직장을 유형별로 보면 민간기업에 다니던 여성의 경력단절 비율(24.7%)이 공공기관 종사여성(7.8%)보다 3배 이상 높다.
경력단절을 경험한 이유에 대해서는 출산여성들에 가해지는 유·무형적 제한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이 중 ‘양육과 직장을 동시에 수행할 시간이 부족하다’고 답한 이들이 42.6% 가장 많았고 ‘자녀를 맡길 마땅한 시설이 부족’(23.0%) 하거나 ‘직장 해고, 인사 상 불이익, 직장 눈치 등 직장 내 분위기로 비자발적으로 퇴사’(21.0%)했다는 비율도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민간기업에 다니는 여성들은 공공기관 여성들보다 다양한 일·가정 양립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 역시 적었다. 출산 전후 휴가 이용 가능성은 공공기관이 69.9%이었지만 민간기업의 경우 58.2%였으며, 육아휴직도 공공기관 여성 중에는 68.9%가 이용할 수 있는 반면 민간기업 종사자 중엔 52.3%만이 이용할 수 있었다.
결국 추가 출산에 대한 의지에도 차이를 보였다. 현재 자녀가 1명인 공공기관 종사 여성 가운데 둘째를 낳고 싶다고 응답한 여성은 61.4%였다. 하지만 민간기업 종사 여성 중엔 그 비율이 47.1%에 그쳐 14.3%포인트 차이가 났다.
이를 바탕으로 ‘취업여성의 출산행태와 정책과제’ 보고서를 작성한 이삼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연구본부장은 “취업-만혼-저출산의 악순환적인 고리의 중심에는 일·가정 양립 곤란이 자리잡고 있다”며 “특히 공공기관 종사자, 상용직보다 민간기업 종사자, 임시·일용직 등은 욕구가 있어도 일·가정 양립제도 이용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문제 해결을 위해 가족친화적 직장 문화 조성과 인력대체 등 종합서비스 제공, 일·가정 양립 관련 학교교육과 사회교육 활성화, 일·가정 양립 지원기금(가칭) 조성 등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이 본부장은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