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상 발명한 특허기술에 대해 회사를 상대로 보상금을 청구할 경우 회사는 해당기술을 제 3자에게 양도하기 전까지 얻은 이익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김모(66)씨가 특허발명 보상금을 받지 못했다며 발명을 양수한 K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K사는 26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보상금을 재산정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회사가 직무발명을 제 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별도약정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대금을 포함해 양도 때까지 회사가 얻은 이익만을 참작해 직원에게 지급할 직무발명 보상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 K사가 얻었거나 미래에 얻을 이익까지 반영해 보상금을 산정한 원심 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S사 임원으로 있던 1995년 섬유소재와 관련한 두 건의 특허기술을 발명하고서 이를 사측에 위임했으나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했고, 이후 기업의 인수합병 과정에서 특허권이 K사로 넘어갔으며 김씨도 이직해서 근무하다가 2005년 K사를 상대로 60억원의 발명 보상금을 달라며 뒤늦게 소송을 냈다.
원심은 K사가 특허발명에 관한 권리와 함께 채무까지 승계한 이상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25억8,000만원의 손해를 인정해 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