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남성을 대상으로 여자 동창생이라고 속인 후 물품을 팔아 100억원대 부당이득을 취한 보이스피싱 조직이 적발됐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초등학교 동창 등을 사칭해 8만5,303명에게 전화로 주간지와 차량용 블랙박스 등의 제품을 판매해 11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사기)로 콜센터업체 대표 김모(50)씨 등 3명을 구속하고 조모(45)씨 등 직원 4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김씨 등은 인터넷 동문 카페나 학교 행정실을 통해 동창생 명부를 입수한 후 여성 텔레마케터 등을 고용해 "우리 아이가 임시직으로 취직했는데 판매실적이 있어야 정규직이 될 수 있으니 도와달라"며 전화를 걸어 사기행각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주로 50대 남성인 피해자들은 수십년 전에 연락이 끊겼던 초중교 여자 동창생이 갑자기 전화를 걸어 반갑게 안부인사를 한 후 딱한 사정을 얘기하자 별다른 의심 없이 20만~30만원대의 제품을 구입했다. 이들은 휴대폰 발신번호에 인터넷전화번호(070)가 아닌 지역번호(031)가 뜨도록 해 일반 가정집에서 전화를 거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이는 등 치밀함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