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공정경쟁 심의위원회(위원장 최종률)는 2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월례회의를 열고 독자확보를 위해 어떤 종류의 경품이라도 제공하다 1회 적발되면 1백만원의 위약금을 부과키로 하는 등 징계를 대폭 강화한 신문공정규약 시행세칙을 개정했다.시행세칙은 또 이삿짐나르기등 노무제공행위가 적발될 때도 업체별 입주 아파트 총세대의 10%에 대한 1년치 구독료를 위약금으로 부과한다. 이에따라 위원회는 경품과 노무제공으로 위약금이 부과된 중앙일보, 부산매일, 영남일보에 대해서는 위반사실을 회칙에 따라 공개키로 결정했다.
위반건수는 중앙일보가 경품제공 1건, 부산매일 경품제공 3건, 영남일보가 이삿짐나르기 5건이 각각 적발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