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삼종묘를 몰래 들여오려던 중국인이 대거 적발됐다.
관세청 인천공항세관은 인천공항을 통해 대량의 해삼 종묘를 몰래 반입하려던 혐의(관세법 위반)로 중국인 왕모(42)씨 등 5명에 대해 벌금형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왕씨 등은 지난 7일 중국 웨이하이(威海)에서 지인의 부탁을 받고 시가 1억원어치의 해삼종묘 256㎏을 각자 가방에 숨겨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로 반입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해삼종묘를 대신 운반해주면 그 대가로 공짜 왕복 항공권을 주겠다는 지인의 꼬임에 넘어가 1인당 약 50㎏씩 나눠 가방에 넣어 운반해온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