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일부 투기과열지구 지정

경기 25개시는 청약과열지역 3일부터 서울시 전역뿐 아니라 고양시ㆍ남양주시ㆍ화성시 및 인천광역시 일부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다. 또 경기도 31개 시군 중 시 지역 25곳이 청약경쟁과열지역으로 묶인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전매제한 조치가 적용될 뿐더러 주상복합ㆍ오피스텔도 공개청약을 실시해야 한다. 아울러 직장ㆍ지역조합주택의 선착순 모집이 금지되고 아파트 분양 때 전용면적 25.7평 이하 공급물량의 50% 이상을 만35세 이상의 무주택 세대주에게 우선 분양해야 한다. 청약경쟁과열지역에서는 주상복합ㆍ오피스텔의 공개청약만 의무화된다. 건설교통부는 2일 '주택건설촉진법'이 지난 8월26일자로 공포됨에 따라 세부시행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투기과열지구지정제도 운영지침'을 개정,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은 고양시의 경우 대화동ㆍ탄현동ㆍ풍동 지구와일산2지구 등이며 남양주시에서는 호평동과 진접 지구를 비롯해 마석ㆍ평내ㆍ가운 지구 등이 대상에 포함된다. 화성시의 경우 신도시 개발이 예정돼 있는 태안읍 일대와 발안ㆍ봉담ㆍ동탄 지구 등이 대상이다. 인천광역시에서는 부평구 삼산동 삼산Ⅰ택지개발지구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 건교부는 새로 개정된 투기과열지구 지침에 따라 주택가격 상승률이 현저히 높은 지역 중 2개월간 아파트청약 경쟁률이 5대1을 초과하는 지역 등을 투기과열지구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유두석 건교부 주택과장은 "서울 강남권에 이어 경기도 일부 지역으로 주택시장 과열 양상이 확산됨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범위를 경기도와 인천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건교부는 전매행위 성행, 청약경쟁률 5대1 초과 등 일정 요건에 해당되는 곳은추가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계획이다. 이종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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