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금융당국으로부터 감사인을 지정받은 회사가 전년 대비 소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상장예정 법인을 포함해 관리종목으로 편입되거나 기한 내 감사인을 선임하지 못한 기업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감사인의 지정을 받은 회사는 316곳으로 전년 대비 43곳(15.7%) 늘었다. 이는 전체 외부감사 대상기업(2만4,058개)의 1.3%에 해당하는 규모로, 86곳은 상장법인이었다.
감사인 지정 제도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정한 감사가 필요한 회사에 대해 감사인 자유선임권을 배제하고 증권선물위원회(금감원에 업무위탁)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현행 주식회사 외부감사인 법률에 따르면 주권상장예정 법인, 감사인 선임 기한 내 감사인 미선임 법인, 금융당국의 감리 결과 감사인 지정조치를 받은 회사 등은 감사인 지정 대상 회사가 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주권상장예정 법인은 106개사로 전년 대비 19.1% 늘어났다. 기한 내 감사인 미선임 기업도 67개사로 17.5% 증가했고 관리종목 편입기업은 54개사로 74.2% 늘어났다.
감사인 지정 회사는 올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외감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감사인 지정 요건을 확대했기 때문이다. 시행령에 따르면 △부채비율 200% 초과 △동종업계 평균 부채비율 1.5배 초과 △이자보상배율 1 미만(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갚지 못한다는 의미) 등 세 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상장사는 외부감사인 강제지정 대상자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