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교수 `피조사자' 신분…데이터 접근ㆍ출입 엄금 "특별검사가 피의자 상대로 실시하는 조치와 비슷"
입력 2005.12.19 09:12:42수정
2005.12.19 09:12:42
서울대, 황 교수 수의대 연구실 폐쇄
황 교수 `피조사자' 신분…데이터 접근ㆍ출입 엄금"특별검사가 피의자 상대로 실시하는 조치와 비슷"
(서울=연합뉴스) 홍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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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기세포 연구 결과에 대한 검증 조사를 받고있는 서울대 황우석 교수 연구실에 대해 사실상 폐쇄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대는 19일 "줄기세포 조사위원회가 18일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하면서 황 교수의 수의대 연구실을 사실상 폐쇄했다"고 밝혔다.
서울대는 "정명희 위원장을 비롯한 조사위원단이 18일 아침부터 관악캠퍼스 내수의대 연구실을 전격 방문해 밤 늦게까지 조사활동을 벌이면서 황 교수의 배아줄기세포 연구소와 실험실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한 것도 폐쇄조치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로 황 교수는 물론 이병천 교수, 강성근 교수 등 황 교수팀 연구원 전원이 피조사자 신분이 됐으며 조사위의 허락 없이는 모든 연구 데이터에 일절 접근할 수 없다고 서울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황 교수 연구팀원들의 연구실 및 실험실 출입은 조사위 감시 아래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이런 조치는 조사위가 황 교수의 2005년 사이언스지에 게재된 논문을 둘러싸고 제기된 의혹이 상당 부분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조사에 착수한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또 서울대가 관련 학칙이 없는데도 총장에게서 전권을 위임받아 막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최초의 특별위원회 형태로 조사위를 구성한 것은 의혹을 확실히 규명해야 한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사위는 17일 긴급회의를 열어 이날 밤 10시부터 즉각 출입통제에 들어갈 방침이었으나 다른 분야 연구진이 선의의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통제시작시간을 18일 오전 10시로 늦췄다.
조사위는 엄정한 조사를 위해 황 교수 연구실에 폐쇄회로TV(CCTV)를 설치하는방안까지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특별검사가 피의자를 상대로 실시하는 조치에 비유할 수 있다"며 "황 교수 주장이 진실이라는 게 명확하게 밝혀지기 전까지는 줄기세포 연구소 운영은 전면 중단됐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입력시간 : 2005/12/19 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