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이번달부터 50대 기업·공기업·금융기관·1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자율 점검을 실시한다.노동부는 선도기업을 중심으로 예방교육 실시 여부 등을 점검, 연 1회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직장내 성희롱과 관련해 노동부에 상담한 162건중 22건은 피해자가 진정·고소·고발했으며 4건은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는 당사자 화해와 관련자 징계 등으로 행정 종결했다.
일부 생보사와 의료원·병원 등은 여직원에 대한 상사의 끊임없는 연애 요구, 신체적 접촉, 회식자리의 술따르기 강요를 해 가해자의 면직·해고·주의·공개사과를 이끌어 내기도 했다.
노동부는 직장내 성희롱 사건의 증가에 대응, 올해부터 2004년까지 연차적·규모별로 전사업장을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후속 조치 등을 노사 합동으로 점검토록 했다.
지난해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은 사업주가 연 1회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했는데 17일은 법 시행 1주년이 되는 날이다.
정재홍기자JJH@SED.CO.KR
입력시간 2000/03/19 1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