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땅값의 기준이 되는 50만 필지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평균 20% 가까이 올라 앞으로 종합토지세와 취득ㆍ등록세, 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금이 크게 인상될 전망이다.업계에서는 세금이 최소 공시지가 상승폭 만큼은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예컨대 종합토지세의 경우 공시지가가 ㎡당 138만5,000원 정도 하는 1,000㎡짜리 땅이 있다고 가정할 때 종합토지세가 지금은 378만원이지만 올해 상승률을 적용하면 공시지가와 종합토지세는 각각 165만5,000원, 524만원으로 오르게 된다.
단순계산으로도 종합토지세가 38.6% 오르는 셈이다.
특히 보유기간이나 양도차액에 따라 세율이 다른 양도소득세는 정확한 인상률을 가늠하기 어렵지만 큰 폭의 상승이 불가피하며 많게는 수십 배까지도 오를 수 있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일례로 500㎡짜리 땅을 ㎡당 1만4,000원(공시지가 기준)에 취득해 2만원에 양도했을 경우 지금은 양도소득세가 2만6,100원 이지만 앞으로는 20만2,140원으로 7.7배가량 오르게 된다.
내집마련정보사에 따르면 서울 마포구 도하동 소재 일반주거지역(100㎡)을 기준으로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세금 인상분을 계산한 결과 취득ㆍ등록세는 평균 24%, 양도소득세는 평균 126% 오르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이철균기자 fusioncj@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