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비교육적인 장면을 방송한 이유를 지적해, tvN ‘SNL코리아’가 과징금 1000만원을 물게 됐다.
문제가 된 장면은 지난 3월 16일 방송분으로, ‘형아! 어디가’ 코너에서 개그맨 유세윤이 어린이들에게 나쁜 행동을 가르치는 것으로 묘사되는 신이다. 이날 유세윤은 어린이들에게 욕을 하고 구타, 슈퍼에서 물건을 훔쳐 달아나가는 가 하면 여성 치마를 들추기 하는 등 장면이 그려졌다.
방통위는 해당 코너가 ‘어린이 출연자의 품성과 정서를 해칠 수 있는 비교육적이고 저속한 내용’이라고 지적하며,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5조 제1항, 제26조 제2항, 제28조, 제27조 제2항 등을 적용, 과징금 1,000만원을 의결했다.
(사진= tvN ‘SNL코리아’방송화면 캡처)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