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기아자동차의 광주공장에서 일하던 현장실습생이 초과근무를 하다 뇌출혈로 쓰러지면서 비난 여론이 쏟아지자 정부가 뒤늦게 관련 대책을 내놓았다. ★본지 4일자 27면 참조
17일 고용노동부는 교육과학기술부ㆍ중소기업청과 함께 현장실습 고교생들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특성화고 현장실습제도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 따라 일반 근로자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실습생들은 근로자로 간주돼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 업무 내용이나 범위와 상관 없이 학생이라는 이유로 실습생들이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보호받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고용부 관계자는 “채용이 보장된 실습생이냐의 여부와 상관 없이 근로를 수행하는 경우라면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쓰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직접적인 업무를 수행하지는 않더라도 현장에서 일정 기간 교육을 받으며 경험을 쌓는 실습생들은 표준협약서를 체결하도록 했다. 표준협약서는 ▦1일 7시간(최대 8시간) 및 1주 2일의 휴무 보장 ▦야간 및 휴일 실습 금지 ▦사전교육 의무화 등의 내용을 핵심으로 담고 있다.
고용부는 이 같은 대책이 기업들의 실습생 활용 의지를 꺾는 부작용을 낳지 않도록 기업 지원책도 함께 마련했다. 우선 특성화고의 졸업예정자를 인턴으로 채용하는 기업에 1년간 최대 87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업이 학교와의 사전 협약을 통해 채용 예정 학생을 대상으로 맞춤형 현장 훈련을 실시할 경우 소요되는 훈련 수당·식비·교재비 등에 대한 세액공제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날 오후 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단체들과의 업무협약(MOU) 체결식에 참석한 이채필 고용부 장관은 “실습생이라도 실제 근로자와 동등하게 근로를 수행한다면 근로계약을 통해 보호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고졸자를 채용해 기술인재로 양성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꾸준히 발굴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