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상장기업이 납품계약, 시설투자 등 장기사업 계획을 공시한 경우 구체적인 일정을 함께 밝히고 진행상황을 분기별로 신고해야 한다.28일 증권거래소는 공시내용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규정을 바꿔 진행형공시에 대한 중간점검제를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시설투자나 기술도입에 관련된 사항을 최초로 공시하는 경우 투자기간을 연도별로 구분하여 투자기간별 투자금액을 밝히거나 시제품 완료시기 및 제품매출 예정시기를 구체적으로 명기해야 한다.
공사수주의 경우 본계약체결 예정일과 연도별 공사진척률 등을 덧붙여야 하며 공급계약시에는 제품생산의 일정 및 공급물량을 반기별로(장기의 경우 연도별로) 함께 공시해야 한다.
증권거래소는 진행형공시에 대해 분기별로 이행상황을 검토하고 사전에 신고없이 취소·변경한 기업은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기업환경의 변화에 따라 최종 이행시기 및 이행여부가 가변적일 경우에는 투자자보호를 위해 공시내용 하단에 투자유의사항을 표기하기로 했다.
증권거래소 관계자는 『최근 일부 상장법인이 이미 공시한 내용의 진행경과를 제때 신고하지 않아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해 사후 이행여부 점검 필요성이 대두됐다』고 설명했다.<김희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