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모, 전 소속사에 1억2,000만원 돌려줘야

법원 "계약위반 전 소속사가 먼저했지만 받은 계약금 중 일부는 돌려줘야"

가수 김건모가 전 소속사에게 1억2,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부장 한정규)는 29일 김씨의 전 소속사인 L사가 김씨를 상대로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전 소속사에서 먼저 계약을 위반한 만큼 소속사에서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면서도 "김씨가 받은 계약금 중 계약 유지기간 등을 고려해 일부는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L사가 먼저 김씨에게 전속계약금 중 절반도 지급하지 않은 채 나머지 지급을 미루는 등 계약을 위반했던 점이 인정된다"며 "그런 L사가 계약위반을 들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공평의 관념에 어긋난다"고 전제했다. 이어 "김씨가 계약 이후 1장의 음반을 발매하고 그에 따른 연예활동을 했던 점 및 계약해지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김씨가 계약금으로 일부 받은 4억5,000만원 중 1억2,000만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김씨와 L사는 지난 2007년 2월 계약금 10억원에 3년간 3장의 음반을 발매한다는 전속계약을 맺었으나 공연 일정 등을 두고 마찰이 생기면서 같은 해 8월 서로가 서로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한 이후 손해배상과 미지급 계약금 지급을 두고 맞소송을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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