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주택담보대출금을 갚지 못한 채무자라도 법원이 ‘회생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하면 경매를 피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는 올 하반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통합 도산법)’을 전면 개정할 때 주택담보대출금을 갚지 못한 채무자라도 회생 가능성이 있으면 담보로 잡힌 집을 경매에 넘기지 않고 계속 살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11일 밝혔다.
법무부는 법원에서 회생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개인 채무자에 대해 은행권에 집을 경매에 부치지 않도록 함으로써 자신의 집에 살면서 회생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법 개정안이 오는 9월 국회에서 통과돼 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현행 법률은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변제기일까지 갚지 못하면 우선권이 있는 은행이 담보주택을 경매에 부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담보주택은 제값을 받을 수 없고 채무자가 회생절차를 끝마쳐도 삶의 터전이 되는 집이 없어 다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개인이 회생 가능성이 있는데도 담보대출을 갚지 못했다는 이유로 삶의 터전 자체를 빼앗는 것은 가혹하다고 판단했다”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서민생활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