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가 전국 6개 지역의 장애인 600명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내년 1월까지 ‘장애인장기요양제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장애인 장기요양은 장애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방문간호 및 방문목욕 등 요양급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대상자를 선정하고 오는 8월 중 등급판정이 완료되면 9월부터 급여를 지급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지 6곳 중 서울 서초, 광주 남구, 경기 이천, 전북 익산, 제주 서귀포 등 5개 지역은 현행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를 확대 개편하는 방식으로 실시된다. 또 부산 해운대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장애인을 포함하는 방안으로 진행돼 복지부는 두 모형의 장단점을 비교해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최종규 복지부 장애인정책과장은 “시범사업은 관리운영체계와 판정기준, 급여범위 등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검증뿐만 아니라 제도 추진 방안과 전문위탁기관 선정 등의 자료로도 활용된다”며 “이번 결과를 종합해 내년에 법률을 제정, 2011년 본격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