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훈초등학교 학부모들이 교육 당국의 사립초등학교 영어몰입교육 중단 지침에 반발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영훈초 학부모들은 "교육 당국의 영어몰입교육 금지는 헌법상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고 16일 밝혔다.
학부모들이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은 교육부와 서울교육청이 내년부터 초등학교 1∼2학년의 영어수업을 중단하라는 내용 등이 담긴 공문을 보냈기 때문이다.
학부모들은 "국내 국제학교에서는 초등학교 1∼2학년이 영어수업을 받을 수 있고 전 학년이 영어 외 과목도 영어로 강의를 들을 수 있다"며 "사립 초등학교만 규제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