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정보를 도용 당해 자신도 모르게 온라인 물품구매가 이뤄졌을 경우 피해 카드 소지자는 해당 대금을 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결정이 나왔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26일 제 3자가 타인의 신용카드 번호와 비밀번호 등을 도용, '안심클릭서비스(8개 카드사가 시행중인 인터넷 안전결제 시스템)'에 가입한 뒤 전자상거래를 통해 물품을 구입했다면 이에 대한 책임은 카드 소지자가 아니라 카드사에 있다고 밝혔다.
분쟁조정위는 '카드사가 회원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비밀번호를 유출됐음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회원에게 책임을 지울 수 없다'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16조(신용카드 회원 등에 대한 책임)를 준용, 이같이 결정했다.
분쟁조정위는 또 카드사가 안심클릭서비스 가입 때 신용카드 발급에 준하는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별도의 본인확인 절차 없이 온라인을 통해 비대면으로 서비스 가입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의무를 준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분쟁조정위는 제 3자가 타인의 신용카드 번호 등을 도용, ARS(자동응답장치)를 통해 현금서비스나 카드론을 받아 돈을 가로챘을 경우 신용카드 개인회원 규약 제 18조(비밀번호 관련 책임)를 적용, 피해 카드 소지자도 일부 또는 전체를 책임지도록 했다.
신용카드 개인회원 규약 18조는 '거래시 입력된 비밀번호와 카드사에 신고된 비밀번호가 같음을 확인하고 조작된 내용대로 현금서비스, 카드론 등 거래를 처리한 경우 카드사의 과실이 아닌, 도난.분실 기타 사고로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해도 책임지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례로 백모씨의 경우 지난해 7∼8월 신용카드 정보를 도용당해 ARS 현금서비스를 통해 400만원, 온라인 물품구매를 통해 60만원의 피해를 봤다며 부정사용인 만큼 전액을 카드사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카드사는 비밀번호 유출의 책임을 지고 카드 소지자가 전액 결제해야 한다고 맞섰고 양측은 금감원 분쟁조정위에 조정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분쟁조정위는 ARS 현금서비스 피해금액 400만원은 카드 소지자가, 온라인 물품구매 피해금액 60만원은 카드사가 책임을 지라고 결정했다.
(서울=연합뉴스) 추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