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메일 강력규제한다

'광고' 표시 안하면 검찰고발등 조치앞으로 [광고]표시를 하지 않거나 허위.과장된 내용을 담은 광고 e-메일을 발송할 경우 검찰고발,영업정지 등으로 엄중 처벌된다. 또 오는 7월부터는 내용상 허위.과장이 없더라도 수신자의 오인을 유도하는 제목만 붙여도 관련법에 의해 처벌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스팸메일을 규제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스팸메일 규제대책'을 발표했다. 강력규제대상이 되는 스팸메일 유형은 ▲ 상업광고임에도 제목에 [광고]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 소프트웨어가 광고메일임을 인식할 수 없도록 [광*고], [광~고]와 같이 표시한 경우 ▲ "답장", "Re:질문"등의 형태로 수신자를 기만하는 경우 등이다. 이병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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