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텔레콤(대표 남용)은 이동전화 번호이동성 제도 시행을 앞두고 시장감시단을 구성, 26일부터 불법ㆍ편법영업에 대한 감시와 조사를 실시한다.
LG텔레콤은 경쟁 사업자들의 단말기 저가 판매 감시 및 불법ㆍ편법 행위 발견 시 통신위원회 신고 등을 통해 부당영업행위에 대한 조기시정을 요청할 방침이다. LG텔레콤은 시장감시단이 법무팀, 영업정책팀, 유통관리팀, 대외협력팀, 고객관계관리(CRM)팀, 각 사업부 판매추진팀, 전국 8개 지점 등과 긴밀히 협조 신속한 대응에 나선다고 설명했다.
LG텔레콤은 또 자사 대리점도 불법ㆍ편법 영업을 할 경우 10일~2개월간 전산정지는 물론 손해 배상 청구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LG텔레콤은 12월부터 자사 대리점에 출고가 이상 할부 판매건만 수수료 지급, 인터넷ㆍ홈쇼핑 출고가 미만 절대 판매 금지 등의 시장안정화 지침을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김호정기자 gadgety@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