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산부,특조법안 입법예고올해 운용규모가 59조1천1백98억원에 달하는 각종 연기금이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허용된다.
또 벤처기업은 정부의 수도권 공장설립규제 적용에서 제외돼 어디에나 생산 및 연구시설을 설립할 수 있게 된다.
일반 금융기관에 비해 불리한 여건이던 창투사 및 창투조합의 대손충당금 손급산입한도가 현행 1%에서 금융기관 수준인 2%로 확대되고 이들의 회수불능 채권도 대손금으로 인정된다.
신탁회사와 투신사, 보험사도 벤처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며 창업투자회사에 대한 비실명 금융자산의 장기투자는 자금출처조사를 면제받게 된다. 개인투자자의 창투조합에 대한 출자도 20%의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벤처기업들은 액면가 5백원 이상(현행 상법상 5천원 이상)으로 주식을 발행할 수 있게 되고 이들 기업에 대한 외국인 주식투자한도도 폐지된다. 대기업의 벤처기업 출자한도도 발행주식의 20% 이하에서 30% 미만으로 늘어난다.
7일 통상산업부는 이같은 내용의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를 하반기부터 시행키로 했다. 특별법은 앞으로 10년간 한시 적용된다.
통산부는 벤처기업이 연구생산시설을 쉽게 일 공청회를 열어 의견수렴에 나설 방침이나 이번 조치의 주요 내용이 대부분 관련부처와 아직 완전히 합의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한상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