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마련중인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에는 세제개편과 금융대책도 약방의 감초격으로 겉들여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세금처방은 그 동안 부동산대책 때마다 단골메뉴였지만 `약발`이 잘 먹혀 들지 않았고, 최근 잇따라 마련한 부동산세제 개편안을 다시 수정해야 하는 부담도 있다. 또 금리인상은 소비를 더욱 위축시킴으로써 3%대 성장률 달성에도 짐이 된다는 점에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추가 부동산 세제개편안은=현재 거론되는 것은 크게 3가지로 정리된다. 우선 투기성 가수요를 줄이기 위해 1년 미만의 초단기 부동산매각에 대해 세율을 인상하는 방안이다. 재정경제부는 올 세제개편에서 1년미만과 2년미만의 부동산매각에 대해 양도소득세율을 각각 50%와 40%로 상향조정한 바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1년미만 부동산양도를 좀더 세분화해 초단기 매매에 따른 불로소득에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하고 있다. 예들 들어 6개월 미만의 경우 60%, 3개월 미만은 70%로 상향조정하는 방식이다. 투기성거래에 해당되는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양도세율이 내년부터는 70%로 오르기 때문에 초단기매매에 대한 `70% 세율` 적용근거도 마련돼 있다. 다만 정부로서는 예고된 세제개편안을 시행하기도 전에 또다시 바꾼다는 부담이 있고 단기적인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양도세 인상이 집값을 더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도 많다. 일부에서는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내려 양도세 부담 때문에 집을 팔지 못하는 `예비 매도자`를 구제해야 한다는 역설적인 주장도 하고 있다.
세금을 내는 기준금액인 과세표준을 실거래가격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은 정부내에서 공감대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적용시기 등 후속작업만 남은 상황이다. 건교부는 2005년부터 실거래가격 신고의무제를 도입하기로 해 재경부와 행자부 등이 세제를 손질하면 실거래 과세시스템이 완성된다. 취ㆍ등록세는 2005년부터 실거래가격으로 과세될 예정이다.
보유세를 강화하기 위한 추가 조치로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현재와 같이 인별로 합산하지 않고 가구별로 합산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부동산세금 가운데 보유세 비중은 30%로 미국(98%)ㆍ영국(79%)ㆍ일본(83%)ㆍ독일(64%)등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낮아 부동산 과다 보유심리를 줄이지 못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은 만큼 보유세를 이번에 더 강화하자는 주장이다. 또 2006년 시행예정인 종합부동산세를 앞당겨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그러나 종합부동산세를 신설하고 보유세 과표를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는 보유세강화 로드맵을 제시한 지 1개월 만에 다시 수정하기는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금융대책은 무엇이 있나=오는 9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금리를 내릴 지 여부가 일단 관심이다. 금리를 올려서라도 부동산투기를 잡아야 한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지만 한은과 정부 내에서는 `비현실적`이라고 일축하고 있다. 유례없는 저성장과 경기부진에 시달리고 있는 국내경제상황과 배치되기 때문이다. 금리인상은 달러유입을 촉발해 원화절상을 가속화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측면에서도 부담스럽다. 그러나 상당수의 전문가들은 0.25~0.5%포인트 금리인상으로는 투기를 막지 못한다는데 동의하지만 투기심리를 누르고 경기회복기에 금리가 상승할 수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는 던져야 하지 않느냐는 시각도 많다.
금리인상카드보다는 주택담보대출 인정비율 축소등 주택대출 억제장치가 현실적인 대안이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주택담보대출 인정 비율을 집값의 50%로 10%포인트 내린데 이어 지난 6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 대해서는 40%로 하향 조정한 바 있다. 또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개인신용도 조사를 금융감독 강화를 통해 현실화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도 소득증빙자료 제출 등 개인신용 평가제를 도입했지만 은행들은 여전히 대출상환 능력보다는 담보에만 신경을 쓰고 있는 게 현실이다.
<권구찬기자 chans@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