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당국, ‘개인정보보호 위반’ 구글에 2,250만弗 벌금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무시하고 애플의 웹브라우저 ‘사파리(Safari)’ 이용자의 인터넷 접속 이력을 추적하고, 이용자의 화면에 광고가 뜨게 한 구글에 2,250만달러(약 253억원)의 벌금이 부과됐다고 현지매체 들이 10일 전했다.

미국 소비자보호기구인 美 연방거래위원회(FTC)는 개인정보 보호관련 분쟁조정을 위한 구글과의 사전 협의 결과에 따라 이같은 금액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번 조정에 따른 벌금은 FTC가 단일 회사에 부과한 액수로는 사상 최대이다.

애플의 사파리는 다른 브라우저들과 달리 인터넷 웹사이트의 방문기록을 남겨 사용자와 웹사이트 사이를 매개해주는 정보인 ‘쿠키(Cookies)’가 자동으로 생성되는 것을 원천차단하고 있다. 구글은 그러나 사파리의 이 같은 보호장치를 우회해 쿠키를 생성, 사파리 이용자의 인터넷 접속 이력을 추적하고 관련 광고를 게재한 혐의를 받아 왔다.

구글은 이번 사태는 사파리가 일부 시스템을 바꾼 것을 알지 못해 일어난 것으로 전혀 고의적이 아니라고 강조하면서 나아가 사파리 이용자들의 이름이나 주소, 신용카드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았으며 광고 관련 쿠키도 즉시 제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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