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중견기업, 적합업종 적용 제외해야"

특정 중기 시장 지배때도 적합업종 지정해제 검토를
시장경제硏·중소기업硏 주장
동반성장위 11일 최종 확정

샘표, SPC 등 한 우물만 판 전문 중견기업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권고대상에서 제외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5일 동반성장위원회가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한 적합업종 공청회에서 김종일 시장경영연구원 교수는 “중소기업에서 성장해 특정 품목을 일정비율 이상 영위하는 전문 중견기업의 경우 적합업종 합의 권고대상에 원칙적으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전문 중견기업이 해당 품목 외에 다른 품목에 진출하더라도 산업분류상 동일 세분류 산업 내 진출인 경우에는 권고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동주 중소기업연구원 본부장도 “중소기업에서 성장한 전문 제조 중견기업의 육성을 위해 특정업종 비중이 일정비율 이상인 경우 적합업종 재합의 제외를 검토해야 한다”고 입장을 같이 했다.

또 일부 중소기업이 시장을 독차지하는 경우에도 적합업종 지정을 해제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본부장은 “특정 중소기업이 시장을 독점하는 경우 해제를 검토해야 한다”며 “해제 원칙은 합의 이후 산업생태계에 부작용이 발생하거나 중소기업의 경영 및 시장 개선 효과가 부진하고 자구노력이 미흡한 경우”라고 말했다.

이 밖에 공청회에서는 △민간자율합의 원칙을 훼손하는 사업조정제도 개선 △중견기업에 대한 완화된 권고 적용 △OEM·프랜차이즈 중소기업 보호 △품목별 합의기간 1~3년 내 차등화 △대기업 권고사항 미이행시 1건당 6개월씩 재합의 연장 등 개선방안이 제시됐다. 이번에 논의된 사항은 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적극 검토해 오는 9일 실무위원회를 거쳐 11일 제28차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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